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일을 하고 있으며,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시 매월 10만 원과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하게 됩니다.
통장 가입자는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여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.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(소득 증가,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)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주택 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 교육·기술 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그 밖의 자활·자립(의료비 등)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